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가합109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