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5가단715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1)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1)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10.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