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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합50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4,7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이 판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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