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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43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7,763,17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2018. 4.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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