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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7. 12: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0kg 상당의 통나무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3. 13. 범죄행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 유리와 응접테이블 유리 상판을 고무망치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어 손괴한 직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가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간이 침상에 손을 짚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불상의 손을 베이게 하는 상처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꽃집 비닐하우스 밖에 주차해둔 E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위 자동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낫이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의 손에서 빠져나간 위 낫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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