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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4 2013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 16: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녀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하다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왼쪽 귀 윗 부위를 2회 내리쳐 맥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멱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 16:15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D’ 식당에서 도망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G(64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으로 도망을 가 피해자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므로 F을 뒤쫓아가 맥주병으로 F을 계속 폭행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편의점 밖으로 쫓겨나자,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약 40cm× 25cm, 무게 약 2.2kg)과 플라스틱 재질의 수도미터기 보호통 뚜껑을 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가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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