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과 법적 부부 관계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E, 동생인 F과 함께 E의 이혼 및 자녀 문제로 피고인 B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B(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부르며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90cm)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오자 F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 :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2호 :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베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01:20경 평택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맞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