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20 2012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19. 02:50경 경남 고성군 C 라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2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상자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가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만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출입문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D(51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방향지시등을 깨뜨리는 등 약 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