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이 소속된 D노조 전북지부 E 지회는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2. 11. 16: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자동차 합자회사 정문 앞에서, 버스 출차를 방해하는 위 D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을 피하여 피해자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임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피해자 회사 소속 운전사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함께 위 버스에 다가간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 1명은 각각 위험한 물건인 가로 5cm, 세로 5cm, 길이 120cm 가량의 각목 1개를 들고 위 각목으로 위 버스 운전석 앞 유리 1장, 운전석 옆 비상구 유리 1장, 운전석 쪽 옆 유리 1장을 때려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 3명과 함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G 버스에 다가간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 1명은 각각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 1개를 들고 위 각목으로 위와 같이 위 버스 운전석 옆 비상구 유리 1장을 때리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목에 맞는 것을 피하려다가 운전석 안전봉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위 혈종 및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