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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19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설치한 경계 말목 3개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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