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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1 2013고정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3:00경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경계 말목 3개를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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