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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7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E 임야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18.경 위 C 토지와 위 E 임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의뢰하여 두 사람의 입회하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말뚝을 세워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 사이에 제주시 E 임야 위에서, 피해자의 임야 위에 설치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배수를 위해 물고랑을 판다는 핑계로 위와 같이 경계를 표시한 말뚝을 뽑아 경계표를 제거하고, 위 경계 지점에서 자연 경계 역할을 하던 피해자 소유의 대형 자연석 2점을 피고인의 토지로 옮기는 등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1쪽)

1.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재측량 관련하여), 수사보고(자연석 2점 위치변경 관련)

1. 2015가단12924 토지인도 판결문, F 대체집행 결정문, 지적측량결과부

1. 지적도 등본

1. 내사보고(이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연 경계 역할을 하였다는 자연석 2점은 본래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던 것인데다가 자연 경계 역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경계를 표시한 말뚝을 뽑은 적이 없으며 누가 훼손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물고랑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헐겁게 박혀있던 말뚝이 빠졌을 뿐이며, 위 자연석 2점과 말뚝 훼손으로 인하여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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