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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5 2015나5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제주시 H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 인접 부동산과의 경계를 허위로 측량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제주시는 토지분할측량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408㎡ 상당을 편입대상 토지로 확정한 후 2010. 5.경 원고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2,684,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보상면적 등과 관련하여 측량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제주시는 2011. 7. 27. 대한지적공사 측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경계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한 측량이 수차 반복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3. 3.경에도 ‘제주시가 이 사건 토지 중 협의취득한 토지 이외의 사유지를 불법으로 침탈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불법 점유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제주시는 다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측량 결과 제주시 측이 임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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