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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34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3. 17:04경 의정부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정지하였다.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404,000원을 공제한 1,6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ㆍ피고가 협정당사자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구분심 협정’이라 한다)에 심의청구 전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직접 지출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위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구분심 협정은 제18조에서 협정당사자들에게 전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반시 소제기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30조에서 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치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② 구분심 협정은 손해보험사 등 사이의 구상분쟁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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