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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62643
확인의 소
주문

1. 울산 울주군 C 답 1,336㎡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D리 이하 번지로만 호칭한다)에 관하여 1965. 6. 23. ‘E’에 주소를 둔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토지대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1. 31.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 등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E’에 주소를 둔 F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에 F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F의 성명과 주소만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1965. 6. 23.경 ‘E’에 주소를 둔 F가 망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등기부 및 대장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F의 한자와 망인의 성명 한자는 ‘H’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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