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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7912
소유권확인
주문

1. 울산 울주군 B 임야 311㎡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임야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12. 4. 15.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망인은 1933. 7. 7. 사망하였다.

그의 자녀들 두 명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그의 처는 1935. 2. 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망 D을 사실상 양자로 입양하여 동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D에게 상속되었다. 라.

망 D은 1977. 8. 2.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장남인 망 E에게 상속되었다.

마. 망 E은 1993. 5. 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존부 피고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 등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따르면,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둔 것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인인 C은 1912. 4. 15.경 울산 울주군 F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12. 4. 15.경 울산 울주군 F에 거주하고 있던 C이 망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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