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상상 소유자란 기재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도 1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고양군 E 대 517평( 이하 ‘ 분할 전 모 번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토지대 장상 소유 자란에 소외 F이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이후 G, H로 소유권이 순차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F, G, H는 위 구토지대 장의 각 소유 자란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상상 소유자란 기재 이 사건 토지는 1996. 12. 7. 분할 전 모 번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그 토지대상상 소유 자란에 서울시 강동구 I 건물 J 호에 주소를 둔 K 가, 변동원인 란에 ‘1991. 5. 13. 소유권 이전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K(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8. 6. 19. 사망하여 처인 A, 자녀들인 원고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3. 2. 사망하여 A의 재산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대장에는 망인이 1991. 5. 13. 소유권을 이전 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 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상속 인인 망 A 와 원고들은 부동산 등기법 제 65조 제 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