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진시 B 전 172m²는 C(토지대장의 주소: 당진시 D리 이하 불상)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D리에 주소를 둔 C이 1912. 7. 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C의 생년월일이나 구체적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원고는 1993. 11. 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당진시 E 대 225㎡, F 목장용지 1,978m², G전798m², H 임야661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각 1993.10.20.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해왔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이 C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임을 부정하면서 피고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또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