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 달성군 B전 588㎡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로, 토지대장상에는 1911. 5. 3. C이 사정받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후 1913. 1. 20. ‘D’에 주소를 둔 E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 F는 1952. 12. 9. 사망하여 조부 G이 호주상속을 하고, G이 1958. 9. 11. 사망한 후 원고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E의 증손자로서, 조부인 망 G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대장상에 최초의 소유자 C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인 E와 원고의 증조부가 동일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됨) 제65조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미등기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위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