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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0401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23. ‘E’에 주소를 둔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나 소유자 F의 성명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들은 2014. 1. 31.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원고들 및 Q, R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6. 7. 3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9,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F와 원고들의 부 망 G는 동일인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F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F의 성명과 주소만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 등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E’에 주소를 둔 F와 망인은 동일인이라고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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