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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26747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2011. 3. 2. 소외 C(이하 ‘C’라 한다)에게 주택자금 32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1. 4. 4. C 소유의 인천 서구 D아파트 3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5,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3.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임료를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1.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5. 9.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5. 27.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당시 농협의 대출원금은 321,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4. 6. 12.)은 420,000,000원이었다. 라.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2. 농협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5. 6.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92,379,38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4,600,000원, 2순위자인 당해세 교부권자 인천서구에게 545,580원, 3순위자인 신청채권자(근저당) 원고에게 277,233,8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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