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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2378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5. B과 B의 소유인 부산 서구 C아파트 10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 25. B과 ① 대출금액 196,000,000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3. 1. 25.(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대출금액 28,000,000원, 대출과목 자립예탁금대출, 대출종류 증서대출, 대출기간 2012. 1. 25.(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A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12. 1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76,929,364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피고에게 235,200,000원, 2순위자인 원고에게 21,045,973원, 3순위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0,683,39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리금 29,288,303원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9,288,303원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제2 대출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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