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H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제지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G는 2014. 3.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자 매매(거래가액 6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3.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3. 12.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2016. 9.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9. 12. C로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8.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5.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와 2014. 5. 21. 위 건물로 전입한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 G, 임차인 : F, 임차인의 대리인 :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F은 피고의 형이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10.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20,521,978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자인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0,260,989원, 2순위자인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남동구에게 15,030원, 3순위자인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원고에게 10,245,9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