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4. 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을 먹었다.
1. 주거 침입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일자 미상 04: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 여기서 일 치를래,
바깥에서 일 치를래
”라고 하여 자녀들이 깰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앞장 세워 근처 등산로를 따라 E 정상까지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한 흉기인 칼을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들이 대면서 “ 마지막 할 말은 ” 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7. 24. 09: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성 추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후, 이를 찾으러 온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로 눕힌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