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 C의 지인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8. 2. 02:00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게 되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웃옷과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안방으로 도망 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7. 10. 17. 01:00경 술을 마시고 C와 함께 위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는 피고인의 차에서 자게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는 열려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에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침입소리에 깨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다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탄 후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출력본, 고소장, 지도, 범죄현장(성폭력)지문 인적사항 특정 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지문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