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깰 무렵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의 상황, 그 후 지하주차장을 나와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상황, 집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는 피고인 역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서 깨어난 이후부터의 상황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갑, 휴대폰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서야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피해자, 피고인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