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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과 D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E ’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8. 14. 04:00 경 피해자 F( 여, 19세) 을 포함한 여자 3명과 함께 만 나 술을 마실 장소를 찾다가 같은 날 06:0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모텔 503호와 505호를 대실한 후 5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D 및 피해자 일행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는 만취하여 505호에 혼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9:42 경 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서 D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4. 11: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38』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인터넷 동호회 ‘I ’에서 피해자 C( 여, 22세 )를 알게 되어 J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30 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 301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집이라고 속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구입해 온 소주, 맥주 등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1:25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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