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5. 20:4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왜 험담을 하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기 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곳에서 다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자 E에 있는 성불상 F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성불상 F의 집 마당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안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미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G에 있는 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쫓아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위 낫과 도끼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낫과 도끼 사진, 수사보고( 망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