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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8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가사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임차인동의서에 권한 없이 K, I 명의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하게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상가 68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69세)가 C 관리법인 대표 선출 관련하여 임차인동의서에 위조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 2012. 6. 12. 13:3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하지 않았다. 네가 했지 않았느냐."고 하니 "언니가 했잖아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7. 16. 14:0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작성하고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하고 나에게 했다고 누명까지 씌우느냐."고 하니 "언니가 했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7. 27. 14:0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F에게"임차인 동의서는 언니가 쓴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가 쓰지 않았다.

"라고 하니 "그럼 아줌마 아들이 썼나봐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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