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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51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상가 68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69세)가 C상가 관리법인 대표 선출 관련하여 임차인동의서에 위조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 2012. 6. 12. 13:3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하지 않았다. 네가 했지 않았느냐."고 하니 "언니가 했잖아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7. 16. 14:0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작성하고 잘못했다고 빌기까지 하고 나에게 했다고 누명까지 씌우느냐."고 하니 "언니가 했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7. 27. 14:00경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F에게 "(임차인 동의서는) 언니가 쓴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니 "그럼 아줌마 아들이 썼나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H, I)

1. 임차인동의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인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위 동의서의 작성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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