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3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가명 C) 은 2016년 9월 초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노래 홀 대기실에서 피해자 F( 가명 G) 와 함께 노래방 도우미 일을 했던
H 등에게 "G 언니가 사장님과 잠자리를 하는 사이인데 내가 언니 욕을 해서 사장님에게 어이 없이 잘렸다.
G 언니가 사장님에게 용돈을 받아 쓴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 광주 서구 D에 있는 I 국 밥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했던
J( 가명 K)에게 "G 가 삼촌한테 몸 줬냐.
너만 모르고 있어. 삼촌과 G가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삼촌이 마누라도 도우미 출신인데 세컨드를 도우미 출신을 못 두겠냐.
", "G를 제일 마지막에 데려 다 주니까 마지막에 둘이 G 네 집에서 했겠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F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