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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5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9. 7. 4. 19:00경 창원시 B빌딩 3층 ‘C’ 식당에서 D 청년회 회원 E, F 등 회원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똑똑히 들었다. H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너하고 I의 형하고 H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해

9. 27. 19:00경 J빌딩 1층 ‘K’ 식당에서 위 청년회 회원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H에서 70억 원을 받아 G을 포함한 7명이 10억 원씩 나눠가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같은 해 12. 27. 18:30경 B빌딩 1층 ‘L’ 식당에서 위 청년회 회원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H에서 70억 원을 받아 G을 포함한 7명이 10억 원씩 나눠가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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