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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9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주식회사 D 본사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31. 시화공장 사출실의 일반사원으로 인사발령 조치되었으나 이에 불복, 무단결근하여 같은 해 12. 31. 퇴사 처리된 사람으로서,

1. 2013. 10. 28. 15: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 임원실에서, 회사 영업부장 F과 대화 중 “부사장(피해자 G)과 H 차장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부사장은 H차장 편만 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H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0. 30. 12:00경 위 E빌딩 1층 소재 ‘I’ 식당에서, 회사 대표이사 J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영업부 H 차장과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아 부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둘 사이가 불륜관계이다 보니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H차장 편만 들고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H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3. 10. 31. 11: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관리부 직원 K에게 “부사장과 영업부 차장인 H이 불륜관계인 것 같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H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13. 11. 22.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칵테일바에서 회사 전임자 L에게 "부사장이 H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그런지 H이 회사에서 잘못을 해도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쓰고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H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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