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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87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5:5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주잔에 든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포장마차 천막 시가불상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실형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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