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0:1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자에게 다가와 “이쁘다,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 죄질 불량,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