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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9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3:20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 E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F(여, 19세)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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