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자신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3cm 상당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