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1:2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자신에게 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3cm 상당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피해부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