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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0: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려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64세, 여)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에이,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참이슬, 높이 21.5cm, 넓이 6.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상 위험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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