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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4.26 2019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매월 주류회사로부터 받는 속칭 ‘백마진’ 200만 원과 상계하자”는 말을 듣고,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주방 앞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최근 약 10년 간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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