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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주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에게 “900만원을 주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수리하여 되팔면 이득이 남으니 동업관계로 이익을 반분하자고 하면서 9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고, 타다가 그냥 팔아도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모호하고 막연한 점, 반면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에 있는 F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수리 및 공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수리하여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D와 피고인은 6촌지간이다), 이에 부합하게 피고인은 2011. 11. 14. G로부터 교통사고가 난 폭스바겐 페이톤(Phaeton) 3.2를 구입하기로 하고, D로부터 송금받은 900만 원 중 일부인 35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전남 목포시에서 위 정비공장으로 가져오기 위한 지게차 비용 및 운임료, 수리를 위한 자동차부품대금을 각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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