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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북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Q에게 “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캐피탈회사들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차량 1대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할부대출금은 1달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변제해 주지 못한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고 달리 재력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5월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농협캐피탈에서 21,8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R 베라크로즈 2007년식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9,0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S 그랜드 스타렉스 2010년식 화물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에서 29,9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BT 렉러스 IS250 2008년식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총 대출금 70,700,000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Q 진술부분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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