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시장 부근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사고 난 2003년식 중고 덤프차량을 봐둔 것이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이를 다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그런데 그 차량 구입비용 1,7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운영이 어려워져 G에게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11년 7월경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총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계좌번호 H)로 금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경 인천 중구 I 소재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입해 놓은 볼보 덤프 차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사고 난 중고 츄레라 차량을 또 봐둔 것이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이를 다시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그런데 그 차량 구입비용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운영이 어려워져 G에게 차용한 1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2011월 7월경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총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