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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5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98] 피고인은 2011.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2003년식 오피러스 승용차와 1억 1천만 원을 주면, 벤츠 S350 BLUE TEC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S350 BLUE TEC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천만 원, 2011. 9. 29. 4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440]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자로서 2009. 5.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한 이후 개인 자동차 딜러로서 영업하였으나, 자동차 중개가 원활하지 아니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는 영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한 투자금 또는 신구형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여러 대의 다른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본인의 중고 자동차 중개 영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신구형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벤츠 중고 자동차가 나왔는데 지금 빨리 잡으면 15일 안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 중 7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5,200만 원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물로 나온 벤츠 중고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중고 자동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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