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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수 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그 즉시 속칭 대포차로 팔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터미널 근처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C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즉시 되팔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매수함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C은 2014. 7. 15. 22:00경 울산 북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싼타페 중고 자동차를 1,650만 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매수 대금을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1,650만 원을 대출받음에 필요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해준 대가로 취득하는 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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