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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해자 B의 집인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006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마침 내가 에쿠스 차량을 저당으로 잡아 차주한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400만 원을 빌려달라. 이 차량을 한 달 안에 사장님에게 이전을 해주겠다. 모자라는 가격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3,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는 차량 구입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중고 차량이 나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송금해 주면 한달 안에 에쿠스 차량을 명의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2. 9. 5.경 950만 원, 2012. 9. 14.경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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