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2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주)포시즌렌트카 소유의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F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1. - A-D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