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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9 2016고정6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C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이를 위 D이 400만 원에 매입하도록 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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