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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1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7. 확정되었다.

1. 등록원부 상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알선한 점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렉서스 승용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F이 아닌 G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H에게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대한 점검 내용 미고지의 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9.경 위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H에게 매매 알선하면서 그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H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E)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E)사본, 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 자동차보험증권(E)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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