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3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C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같은 해

5. 일자 불상경 B에게 300만 원을 받고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일자 불상경 서울 강서구 D에서 위 A을 통하여 E 소유의 F 그랜져XG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