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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5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W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X을 징역 6월에, 피고인 Y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11]-피고인들

1. 피고인 A, W, X과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W, X과 AD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 고급 외제 렌트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AD과 피고인 X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피고인 W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W, A는 AE을 통해 소개받은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Y를 통해 위 차량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AD과 피고인 X은 2014. 10. 5. 08:0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685-30 소재 피해자 (주)위드렌트카에서 직원인 AF에게 “창원에 있는 CO 사장인데, 회사업무상 바이어를 만나야 해서 외제차량이 필요하다. 하루 렌트비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W, X과 AD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임차기간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AD과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AF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A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181,818원 상당의 AG 차량을 대여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W, A, X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9. 22.경부터 2014. 10. 6.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9,883,485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Y는 2014. 10. 6.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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